깡통전세 등 요즘 전월세사기 관련 이슈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2020년 7월 30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임대차3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전월세신고제는 기존에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5월 16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유예되어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닌 만큼,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하러 가도록 해요.
1. 전월세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불리어지는데, 편하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라고 계속 칭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시장은 거래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가 부재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해결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1일에 시행하였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입니다.
2. 전월세신고 대상 |
1. 신고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2. 신 고 대 상 : 임대차 계약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3. 신고대상 지역 · 금액 · 시점 적용 범위
① 지 역 :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② 금 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③ 시 점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3. 신고기한 |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계약서 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을 지급 :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등을 지급한 후 계약서를 작성 : 계약금 등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② 계약서 미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등을 지급 : 계약금 등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금 등 지급 전 임대차 계약 성립 : 계약 성립일 기준 30일 이내
2. 신고기한 산정 기준
①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기산하고 신고기한(30일) 말일 업무마감 시간까지
② 신고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업무마감 시간까지
※ 신고관청 업무마감 시간 : 통상 18시 전까지, 인터넷 신고시 : 당일 24시 전까지
4. 신고방법 |
1. 신고관청 직접방문 신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신고유형에 따른 방법 및 제출서류
① 공동신고
- 임차인과 인대인이 공동으로 신고
- 제출서류 : 신고서 + 계약입증 서류 + 신분증
② 단독신고
- 임차인 또는 임대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
- 제출서류 : 단독신고서 + 단독신고사유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입증 서류 + 신분증
③ 대리인 신고
- 개인위임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개인 서명 또는 날인 된 위임장 +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 법인위임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5. 과태료 |
1. 과태료 대상 : 신고의무가 있는 2021.6.1.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지연신고,거짓신고,거짓계약 등
2. 계약 당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3. 과태료 금액 : 4만 원 ~ 100만 원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1.6.1. ~ 2024.5.31.
# 사진 : 과태료 부과 기준
이상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건은 일정 조건 해당시 전월세신고 대상이므로 꼭 신고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켜요. 아래 핵심내용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며 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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