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5. 00:4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금액, 보증한도, 신청자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에게 깡통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의 잇다른 자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과 또 부동산시장인데요. 저 역시도 같은 세입자의 입장으로 등락을 예측할 수 없는 집값에 소중한 제 돈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에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기간, 보증금, 특약조건 등에 쌍방이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에 명시한 보증금을 맡기고 일반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전세집에 거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이러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2. 보증신청    

■ 보증신청 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아님

 

■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01.0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 순위인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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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조건

전세사기가 두려운 세입자의 입장인 저로써는 까다롭다 싶은데요. 누구나 다 가입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반환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이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이내

■ 보증발급일 기준 등기부등본 갑구 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 등기부등본 을구 상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주택의 건물과 토지 (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단, 단독,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예외)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이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단,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였고, 갱신계약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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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오프라인(직접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모두 가능하네요.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지점 방문

- 위탁은행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KB) :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카카오페이, HUG(안심전세)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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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신청조건, 보증신청금액, 보증한도 등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고 같이 만일을 대비해두어요. 무엇보다도 사전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확인 또 확인이 필수!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서 우리 가족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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