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21. 01:40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들을 확인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전세계약 체결전, 체결시, 체결후 등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단계별 유의사항들을 체크해보아요. 

1.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온라인 열람 : 세움터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2.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의 동의 필요)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부터)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2.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②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④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pdf
0.18MB
3. 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계약서 첨부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4. 잔금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5. 이사 후 유의사항 

1.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2. 확정일자 부여 받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부여되어야 대항력 발생 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이상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계별 유의해야 할 내용과 해당 내용의 온라인 사이트 등에 들어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전세계약 시 실수가 없도록 준비하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전세계약 유의사항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센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