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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총정리 <유예기간,신청자격,신청방법,과태료>
깡통전세 등 요즘 전월세사기 관련 이슈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2020년 7월 30일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임대차3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전월세신고제는 기존에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5월 16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 유예되어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닌 만큼,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하러 가도록 해요. 1.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불리어지는데, 편하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라고 계속 칭하겠습니다. 주택임대..
2023. 6. 6. 08:00